파나마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파나마의 노동법은 장기 고용계약을 해고하려면 부정직,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직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는 직원에게는 고용주가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하면 됩니다.
퇴직금
해고 결정이 인원 감축에 따른 경우에만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근속기간 6개월 이하: 2주분 급여
- 근속기간 9개월 이하: 3주분 급여
- 근속기간 1년 이하: 1개월분 급여
- 근속기간 2년 이하: 3개월분 급여
- 근속기간 4년 이하: 4개월과 2주분 급여
- 근속기간 5년 이하: 5개월과 1주분 급여
- 근속기간 10년 이하: 9개월과 3주분 급여
- 근속기간 20년 이하: 14.8개월분 급여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의 최대 기간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