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에서의 세금
파나마에서의 고용 관련 세금이 귀사의 급여 운영 및 직원의 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고용주
13.25%
사회보장 (사회보장 분담금)
8.33%
제13월 급여 (13th Salary)
1.50%
교육보험 (Educational Insurance)
0.98%
업무상 상해보험 (Accident insurance)
0.90%
제13월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on 13th Month Compensation)
직원
9.75%
사회보장
0.98%
업무상 상해보험 (Accident insurance)
개인 소득세율
해당 소득의 0%
$11,000
15%
$11,000 - $50,000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
25%
$50,00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