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부정행위,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직원은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사용자는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최소 1일의 해고 예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직원은 근무 연수 1년당 15일분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표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파라과이의 수습 기간은 자격이 없는 직원 또는 가사 근로자의 경우 30일, 자격을 갖춘 근로자 및 견습생의 경우 60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