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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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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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페루 노동법은 직원이 해고되려면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직원은 최대 12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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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는 직원이 부당 해고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6~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의 경우, 직원은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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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원은 해고 결정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직원은 근속 연도당 1개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대 12개월분 급여로 상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