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페루 노동법은 직원이 해고되려면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직원은 최대 12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는 직원이 부당 해고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6~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의 경우, 직원은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퇴직금
직원은 해고 결정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직원은 근속 연도당 1개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대 12개월분 급여로 상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