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의 휴가 유형
공휴일
정규직 직원은 공휴일에 대해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서비스 인센티브 휴가
법정 병가나 법정 연차 유급 휴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 근속 후,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은 본인의 사유로 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출산 전 12개월 동안 사회보장제도(SSS)에 최소 3회 이상 기여한 여성은 최대 10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부모 여성은 추가로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30일의 무급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은 유산 또는 응급 중절 후 60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버지는 최대 7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 부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휴가 규정은 없지만, Nestle 및 Unilever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보완적 휴가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휴가
증명된 한부모는 양육 활동을 위해 최대 7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및 아동 폭력 피해자 휴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피해자(VAWC)는 의료 치료 및 법적 의무를 위해 10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 특별 휴가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은 부인과 수술 후 최대 2개월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