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고용 관계의 해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자발적 퇴직(사직);
-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
- 근로계약의 갱신 거부 또는 만료;
-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예: 절도 또는 기타 중대한 불법행위·직무위반)로서 배상금 없이 해고될 수 있음;
-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해고;
해고 사유에 따라 절차적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포르투갈 노동법은 통지 없이 즉시 해고(요약 해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해고 예고 기간은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의 근무 기간 또는 근무 예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습 기간 중: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 적용되는 특정 해고 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 수습 기간 이후: 직원에게만 관련되며, 직원은 사직 시 이를 준수해야 하고 고용주는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참조).
고용주는 기간제 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무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 근속 기간 2년 이하: 30일
- 근속 기간 2년 초과: 60일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의 기간은 계약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무기 계약직(근로자) 계약의 법정 표준 수습 기간은 90일입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책임 수준이 높으며 특수 자격을 요구하거나 신뢰의 위치에 있는 직위의 경우 수습 기간이 180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의 수습 기간은 계약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30일, 6개월 미만이면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