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르토리코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푸에르토리코의 부당해고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푸에르토리코에는 의무적인 해고 예고 기간이 없습니다.
퇴직금
푸에르토리코의 퇴직금은 직원의 채용 시점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01/26에 채용되었거나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의 퇴직금은 3개월분 급여와 근속연수 1년당 2주분 급여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동일한 계산 방식이 2021/01/26 이후 채용된 직원에게 적용되지만, 퇴직금은 최대 9개월분 급여로 제한됩니다.
수습 기간
푸에르토리코의 수습 기간은 일반 직원의 경우 9개월, 관리직 및 임원의 경우 12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