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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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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고용계약의 목적상, 루마니아 법은 관리직과 업무직을 구분합니다.

해고는 계약 기간 또는 수습 기간의 종료 시, 직원의 요청에 의한 경우, 또는 고용주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종료 이전에 고용주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해고는 신체적·정신적 업무 불능, 업무 능력 부족, 인력 감축 등 여러 사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해고 제한

직원은 휴가 중, 일시적 장애 기간, 격리 기간 중에는 해고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임신 기간 중에도 해고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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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직원은 해고 전에 최소 20일의 해고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원급 직위를 떠날 때 직원은 20일의 예고를 제공해야 하며, 관리직의 경우 45일의 예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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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루마니아에서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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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기간제 고용계약의 수습 기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근무일, 계약 기간이 3~6개월인 경우 15 근무일, 계약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0 근무일, 관리직 직원이 포함된 6개월 초과 계약의 경우 45 근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