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부정직,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해고될 수 있으며, 해고 사유는 직원 또는 그 직원의 노동조합에 사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사업주가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만 사전 통지가 필요하며, 이 경우 사전 통지는 8~30일 전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직원이 정리해고로 해고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의무이며, 퇴직금은 직원의 연봉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고용 기간(근속 연수)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고위직에는 최대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