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싱가포르의 고용법에 따르면 어느 당사자든 상대방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위한 해고 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싱가포르의 법정 해고 예고 기간은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 기간이 26주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1일입니다.
- 고용 기간이 26주 이상이지만 2년 미만인 직원의 해고 예고 기간은 1주입니다.
-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이지만 5년 미만인 직원의 해고 예고 기간은 2주입니다.
- 고용 기간이 5년 이상인 직원의 해고 예고 기간은 4주입니다.
수습 기간
싱가포르에서는 수습 기간이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3~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