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의 휴가 유형
모든 정규직 직원은 회사에서 연속 3개월을 근속한 후 최소 연차 유급 휴가 7일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7년을 근속할 때까지 매년 1일씩 추가되어야 하며, 7년 근속 시 연차는 14일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직원은 14~20일의 연차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규직 직원은 매년 연간 11일의 유급 공휴일을 받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 전 3개월 이상 재직했고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경우 출산휴가 16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첫째 및 둘째 자녀의 경우, 처음 8주에 대한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며 나머지 기간은 정부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16주 전체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환급합니다.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경우 출산휴가는 12주입니다.
아버지는 싱가포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2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자녀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여야 하며, 아버지는 수정 시점부터 출산 시점까지 어머니와 법적 혼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도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적용됩니다. 월 SGD 4,500를 초과하는 관리직에는 고용계약의 특정 조항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부상 병가: 고용주는 근로자가 직접 입거나 보험을 통해 발생한 모든 업무상 부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Work Injury Compensation Act (WICA 또는 WIC)에 따르면, 입원하지 않은 경우 장애 발생 이전 12개월의 평균 월소득의 100%를 14일간 지급받아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는 이 평균 월소득의 66.7%를 지급받습니다. 2020/09/01부터 모든 업무 관련 병가는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참고: 2021/01/01부터 모든 WIC 보험 증권은 지정된 보험사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인력부의 필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