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부정직, 과실, 사기, 업무 관련 위반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예고를 수반하여 이루어지거나 수습 기간 중 해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슬로바키아에서의 해고 예고 기간은 직원이 고용주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주는 슬로바키아 노동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한 직원: 1개월
-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직원: 2개월
-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3개월
퇴직금
직원은 해고 사유에 따라 1~10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 예고에 따른 해고를 당한 직원의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년: 1개월분 급여
- 5~10년: 2개월분 급여
고용주가 업무 중 발생한 장애(사고 등)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직원은 10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
고용 계약은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할 수 있으며, 관리직 채용의 경우에는 6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