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의 휴가 유형
슬로바키아 노동법은 연령, 개인적 사정, 직업 및 직무의 복잡성 또는 신체적 요구도에 따라 근로자 계층별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합니다. - 4주: 기본 연차 유급휴가 - 5주: 33세 이상 직원 - 8주: 교원(교사, 강사, 교수 등). 근로기간이 60일 미만인 직원도 연간 권리의 1/12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부 필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은 슬로바키아의 14개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를 제공하도록 협상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통상 임금의 일부 비율로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질병 발생 초기 3일 동안은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25%를 지급합니다; 4일부터 10일까지는 병가 급여가 통상 임금의 55%로 지급됩니다. 질병 발생 11일차부터는 사회보험기관이 통상 임금의 55%에 해당하는 병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한 직원은 최대 8주를 출산 전으로 하여 총 37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휴가 기간 중 통상 임금의 75% 비율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산후 어머니가 아닌 보험 가입자인 직원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28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출산휴가 제도는 출산에 대한 급여 수령권을 보험 가입자 중 한 사람으로 제한하며, 즉 어머니 또는 자녀를 돌보는 보험 가입자 중 한 사람만 출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사회보장기금이 통상 일급의 75% 비율로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산후 직원의 배우자에게 어머니의 휴가 종료 시점까지 지속되는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전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월 €203.20에 해당하는 육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입양휴가: 자녀를 입양하거나 위탁 양육하는 부부는 28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한부모의 경우 31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경우 37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상조 휴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후 장례식 참석을 위해 직원은 최대 3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슬로바키아 직원은 식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 법정 복리후생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정 의무는 없지만 슬로바키아에서는 통상적으로 직원에게 13월 및 14월 급여를 제공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초과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은 총급여의 125%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토요일 근무 수당은 총급여의 150%입니다. - 일요일 근무 수당은 총급여의 200%입니다. -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직원의 총급여의 140%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