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일반적 사유 또는 중대한 사유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해고는 통상 구조조정 또는 직무 능력 부족을 포함합니다. 반면 중대한 해고는 직원이 고의로 고용주의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원은 해고 사유를 통지받아야 하며,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거나 설명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구조조정 또는 직무 능력 부족과 같은 일반적 사유로 해고되는 직원은 해고 전 최소 15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 기간 1년 이하: 15일의 해고 예고 기간
- 근속 기간 1~2년: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
- 근속 기간 2년 이상: 기본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 이후 근속 1년마다 2일씩 추가
명백한 과실로 해고되는 직원은 해고 전 15일의 해고 예고 기간만 부여됩니다.
퇴직금
적절한 해고 예고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직원은 근속 연수만큼 월급 1개월분을 곱한 금액의 퇴직금을 최대 25년까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수습 기간 중 성과가 불충분하여 해고할 경우 직원에게는 해고 7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