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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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세금

한국에서의 고용세가 급여 및 직원 급여명세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고용주
1.15%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기본 월급의 4.50%로 계산되며 상한은 5,900,000원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 분담금은 기본 월급의 4%로 계산됩니다(국민건강보험(NHI): 3.54% + 장기요양보험(LTCI) 0.46%). 월 상한은 3,653,550원입니다.

1.15%

고용보험은 기본 월급의 1.15%로 계산됩니다.

0.4590%

장기요양보험(LTCI)은 기본 월급의 0.4590%(국민건강보험(NHI) 분담금 비율의 12.95%)로 계산됩니다. 월 상한은 3,653,550원입니다.

직원
4.5%

국민연금 분담금

3.43%

국민건강보험

0.80%

고용보험

소득세율
6.6%

최대 1,2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16%

1,200만원 - 4,6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26.4%

4,600만원 - 8,8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38.5%

8,800만원 - 15,0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41.8%

15,000만원 - 30,0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44%

30,000만원 - 50,0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46.2%

5억 - 10억 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49.5%

10억 원 이상 (지방소득세 10%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