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세금
한국에서의 고용세가 급여 및 직원 급여명세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고용주
1.15%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기본 월급의 4.50%로 계산되며 상한은 5,900,000원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 분담금은 기본 월급의 4%로 계산됩니다(국민건강보험(NHI): 3.54% + 장기요양보험(LTCI) 0.46%). 월 상한은 3,653,550원입니다.
1.15%
고용보험은 기본 월급의 1.15%로 계산됩니다.
0.4590%
장기요양보험(LTCI)은 기본 월급의 0.4590%(국민건강보험(NHI) 분담금 비율의 12.95%)로 계산됩니다. 월 상한은 3,653,550원입니다.
직원
4.5%
국민연금 분담금
3.43%
국민건강보험
0.80%
고용보험
소득세율
6.6%
최대 1,2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16%
1,200만원 - 4,6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26.4%
4,600만원 - 8,8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38.5%
8,800만원 - 15,0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41.8%
15,000만원 - 30,0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44%
30,000만원 - 50,00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46.2%
5억 - 10억 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49.5%
10억 원 이상 (지방소득세 10%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