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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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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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휴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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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근로 개시일로부터 1근로년(12개월) 중 80%(80%) 이상을 근무한 직원. 근로 개시일부터 매 30일(30일)마다 1개월을 근무하였으나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근로년의 80% 미만을 근무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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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한민국에는 유급 공휴일이 17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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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업주는 업무 외 질병에 대해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직원이 업무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지급한 병가 급여는 정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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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여성 직원은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출산휴가 중 단태아의 경우 60일이 유급이며, 다태아의 경우 75일이 유급입니다. 영유아가 1세 미만인 산모는 매일 최소 30분의 수유 시간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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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업주는 직원의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에 직원이 요청하면 최소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만 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육아휴직에 대해 정부가 170만 원($1,489.47)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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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휴가

직원은 학업을 위해 근로 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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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가

- Carers’ leave: 직원은 병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hildcare leave: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amily-care leave (unpaid):- Carers’ leave: 직원은 병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hildcare leave: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ertility treatment leave: 연간 3일, 첫째 날은 유급입니다 - Menstrual leave (unpaid): 월 1회, 직원 요청 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