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고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는 고용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 해고 결정은 노동관리관(Labour Commissioner)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스리랑카 법에는 최소 해고 예고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해고 최소 6개월 전에 통지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퇴직금
직원은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근속연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 1~5년에 대해 연간 급여의 2.5개월분, 최대 12.5개월분
- 근속연수 6~14년에 대해 연간 급여의 2개월분, 최대 30.5개월분
- 근속연수 15~19년에 대해 연간 급여의 1.5개월분, 최대 38개월분
- 근속연수 20~24년에 대해 연간 급여의 1개월분, 최대 40개월분
- 근속연수 25~34년에 대해 연간 급여의 0.5개월분, 최대 48개월분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일반 직원의 경우 6개월, 기술직 또는 감독직의 경우 12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