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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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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해고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는 고용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 해고 결정은 노동관리관(Labour Commissioner)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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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스리랑카 법에는 최소 해고 예고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해고 최소 6개월 전에 통지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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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원은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근속연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 1~5년에 대해 연간 급여의 2.5개월분, 최대 12.5개월분
  • 근속연수 6~14년에 대해 연간 급여의 2개월분, 최대 30.5개월분
  • 근속연수 15~19년에 대해 연간 급여의 1.5개월분, 최대 38개월분
  • 근속연수 20~24년에 대해 연간 급여의 1개월분, 최대 40개월분
  • 근속연수 25~34년에 대해 연간 급여의 0.5개월분, 최대 48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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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일반 직원의 경우 6개월, 기술직 또는 감독직의 경우 12개월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