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원은 해고될 수 있으며, 해고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해고 예고 기간이 제공됩니다.
해고 예고 기간
대만의 근로기준법은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적 해고 예고 기간을 규정합니다.
- 3개월 이상 1년 미만: 해고 예고 기간 1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해고 예고 기간 20일
- 근속 3년 이상: 해고 예고 기간 30일
퇴직금
2005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직원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05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에 근무를 시작한 직원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해 0.5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의 길이는 고용주와 개별 직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의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