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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의 급여 서비스

대만은 첨단 제조업, 기술 및 국제 무역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경제입니다. 규제 환경에는 상세한 노동법, 사회보험 의무 및 누진적 소득세 요건이 포함됩니다. 급여를 올바르게 관리하려면 고용주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기여금 및 원천징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준수를 보장하고 원활한 급여 운영을 유지하며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급여 내역

대만의 고용주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세금 및 사회보험 기여금과 관련된 국가별 급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 Minimum wage: As of 1 January 2025, the monthly basic wage is NTD28,590, and the hourly rate is NTD190.
  • Payroll frequency: Salaries are typically paid monthly, often by the 15th of the month.
  • Working hours: Standard workweek is 8 hours per day and 40 hours per week. Overtime rules cap combined daily hours at 12 and monthly overtime at 46 hours (with a 138hour limit across three months).

Overtime pay

  • First 2 hours of overtime on a regular workday: 정규 시급의 1.33배.
  • Following hours same day: 정규 시급의 1.66~1.67배.
  • Flexible rest‑day work: 처음 2시간은 정규 시급의 1.33배; 이후 시간은 정규 시급의 1.66~1.67배.
  • Fixed rest day or national holiday: 정규 시급의 2.66배.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Individual income tax (withholding by employers):

  • Residents 거주자는 5%~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최고 구간은 45%까지입니다.
  • Non-residents 비거주자는 대만 원천 소득에 대해 18%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Employer contributions 사업주 부담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Labor Insurance: 총 약 11.5%의 보험급여 기준; 사업주 부담 약 8.05%; 직원 부담 약 2.3%; 나머지는 정부 부담입니다. 상한선이 적용됩니다(예: NTD45,800). 
  • National Health Insurance: 총 약 5.17%; 사업주 약 4.84%; 직원 약 1.55%; 추가로 정부 보조가 있습니다.
  • Employment Insurance: 사업주 약 0.7%; 직원 약 0.2%. 
  • Labor Pension (Individual Pension Account): 사업주는 최저 6%를 기여하며, 월별 상한은 NTD150,000입니다; 직원은 자발적으로 최대 6%까지 기여할 수 있습니다.

Payroll compliance and record-keeping

  • 고용하기 전에 고용주는 관련 기관(경제부, 국가세무국, 노동보험국, 국민건강보험관리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고용 계약서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 또는 유연한 근무 형태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급여, 근로시간, 복리후생, 초과근무, 해지 조건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기록, 급여명세서, 세무 신고서 및 사회보험 납부 내역은 보관해야 하며(일반적으로 최소 5년), 필요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근로보험, 건강, 연금)은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연 최소 2회 검토 및 조정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에는 과세 소득, 사회보험, 미사용 휴가 수당, 사업주 및 직원 정보의 상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보: 고용주가 알아둘 사항

  • Payroll cycle: 월별로, 보통 매월 15일까지 지급됩니다.
  • Currency: New Taiwan Dollar (NTD).
  • Minimum wage: NTD28,590/month; NTD190/hour (as of 2025/01/01).
  • Working hours: 1일 8시간,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초과근무 제한이 적용됩니다.
  • Overtime pay: 상황에 따라 정규 시급의 1.33배에서 2.66배까지 적용됩니다.
  • Taxation: 거주자는 누진세(5%~40%, 최고 45%)가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18%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Social contributions: 사업주는 근로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하며, 직원도 일부를 부담합니다.
  • Record‑keeping: 급여 기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 보관되어야 하며, 사회보험 산정 기준은 연 2회 갱신해야 합니다.
  • Contracts: 많은 직무에 대해 서면 계약이 요구되며, 관련 법령(예: 노동기준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만에서 Remote로 급여 운영하기

대만에서 급여 관리를 하려면 상세한 노동법, 사회보험 의무 및 세무 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최저임금, 기여율 및 계약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Remote는 대만에서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도구와 현지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팀에 정확하고 제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Remote로 처리하는 글로벌 급여 업무가 얼마나 쉬운지 확인하려면: 지금 데모를 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