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부정행위,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120일 미만 근속한 직원은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최소 한 회의 전체 급여 지급 주기(예: 30일)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이는 무기 계약직에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다만 계약 또는 취업 규칙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는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20일 이상 1년 미만: 30일분 퇴직금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분 퇴직금
- 3년 이상 6년 미만: 180일분 퇴직금
- 6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분 퇴직금
-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일분 퇴직금
- 20년 이상: 400일분 퇴직금
명시된 퇴직금은 보장되지 않으며 고용주와 직원 간의 협상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금액과 퇴직금 조건은 해고 상황과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