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의 휴가 유형
직원은 고용주에게 연속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 연간 6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무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일수가 산정됩니다(예: 대략 2개월 근무당 1일).
공휴일은 16일입니다.
Remote은 직원이 질병이 실제로 지속되는 기간만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병가 기간 전체에 대해 통상 근무일의 1일 임금과 동일한 비율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연간 30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근무일 이상의 병가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의사 또는 공공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1등급 현대의학 의사 또는 공공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성 직원은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처음 60일은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정부 사회보장기금이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한 직원은 건강 유지를 위해 보다 적은 강도의 업무로 배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12/07부터 신생아에게 건강 합병증, 장애 또는 향후 의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 경우 해당 여성 직원은 의료 진단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15일의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임금은 50%가 지급됩니다.
개정된 노동 보호법에 따라 민간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15일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휴가는 출산 전후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전액 임금이 지급됩니다.
직원은 업무 관련 교육을 받거나 정부가 의무화한 기술 평가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정 휴가: 직원은 개인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간 3일의 개인사정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임 수술 휴가: 의료진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증한 경우, 직원은 불임 수술을 위해 유급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 휴가: 직원은 군사 훈련을 위해 최대 6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 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