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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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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고용주는 해고 예고 기간을 통지함으로써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즉시 해고되는 경우에는 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징계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전에 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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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해고 예고 기간은 최소 1개월이며,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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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근속 개월당 1일분 임금으로 산정되며, 최대 3개월분까지 지급됩니다. 해고된 직원은 기본 퇴직금 외에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징계 사유로 해고된 직원은 퇴직금이나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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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튀니지의 수습 기간은 일반 직원(블루칼라)의 경우 최대 6개월, 감독직의 경우 9개월, 임원급의 경우 1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