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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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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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고용주는 해고 예고 통지를 하거나 예고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여 고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해고 전에 해고 사유를 설명하고 직원이 해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한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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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법에 따른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최소 해고 예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 기간이 없는 경우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해고 예고 기간이 없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고용주 또는 직원이 최소 14일의 서면 통지로 고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최소 7일분 급여를 예고 대신 지급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2주입니다.
  • 근속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5년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 근속 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10년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2개월입니다.
  •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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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원이 즉시 해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속 기간이 최소 6개월인 해고 시 직원은 퇴직금 및 사용하지 않은 복리후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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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최대 6개월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은 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