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고용주는 사전 통지 및 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직원 해고 권한이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우루과이에는 공식적으로 규정된 해고 예고 기간이 없습니다.
퇴직금
해당 수치는 근로자의 지급 주기가 월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우루과이 제도에서 정당한 사유는 직원의 비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길이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 기간제 계약: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약정된 기간 종료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무기 계약: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무 연수에 따라 연 1개월분의 급여가 산정되며 최대 6개월분의 급여까지 지급됩니다.
수습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