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캐나다에서는 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해고하기보다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은 몇 가지 보호를 받습니다. 캐나다는 임의 해고(at-will employment)를 인정하지 않으며, 주와 준주별로 지역 법률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퀘벡주는 근속연수 2년을 초과한 직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계약서에 해고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 예고 기간
직원은 해고 시 일반적으로 해고 예고(또는 예고 수당)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은 연령, 근속연수, 고용의 성격 및 유사한 일자리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고 예고 기간의 적용 및 기간은 주와 준주별로 상이합니다.
수습 기간
캐나다에서는 수습 기간이 일반적이며 보통 약 3개월 지속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수습 기간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주에게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인 수습 기간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