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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휴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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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

캐나다에서의 유급 휴가 법규는 주별로 다양합니다. 고용 기준법은 1년 근무 후 직원에게 연차 유급 휴가 2주를 보장합니다. 5년 경과 후 최저 기준은 3주로 증가하며, 10년째에는 4주가 됩니다. 고용주는 캐나다에서 무제한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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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캐나다의 직원은 보호 대상 병가가 보장되며, 연간 부여 일수는 주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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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캐나다에는 여러 공휴일이 있으며(위 참조), 직원은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공휴일 휴가에 대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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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관련 휴가

캐나다의 직원은 배심원으로 봉사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한 보호되는 무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 당사자인 직원에게는 이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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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

캐나다는 최소 15주의 출산휴가와 35주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일부 주는 더 높은 최저 기준을 설정합니다. 고용주는 이 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캐나다의 사회 제도가 새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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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휴가

캐나다 연방법은 직계 가족 사망 후 직원에게 최소 5일의 보호되는 무급 상조 휴가를 보장합니다. 개인 휴가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이 5일 중 3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은 3개월의 근무 후 상조 휴가를 받을 자격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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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휴가

캐나다는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 휴가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가정폭력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10일의 보호되는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이 중 5일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행위로 지목된 직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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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직원 휴가

캐나다의 원주민 혈통을 가진 직원은 낚시, 사냥, 전통 의식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원주민 관습 및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5일의 무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