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휴가 유형
캐나다에서의 유급 휴가 법규는 주별로 다양합니다. 고용 기준법은 1년 근무 후 직원에게 연차 유급 휴가 2주를 보장합니다. 5년 경과 후 최저 기준은 3주로 증가하며, 10년째에는 4주가 됩니다. 고용주는 캐나다에서 무제한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직원은 보호 대상 병가가 보장되며, 연간 부여 일수는 주별로 다릅니다.
캐나다에는 여러 공휴일이 있으며(위 참조), 직원은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공휴일 휴가에 대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직원은 배심원으로 봉사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한 보호되는 무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 당사자인 직원에게는 이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최소 15주의 출산휴가와 35주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일부 주는 더 높은 최저 기준을 설정합니다. 고용주는 이 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캐나다의 사회 제도가 새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캐나다 연방법은 직계 가족 사망 후 직원에게 최소 5일의 보호되는 무급 상조 휴가를 보장합니다. 개인 휴가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이 5일 중 3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은 3개월의 근무 후 상조 휴가를 받을 자격을 갖춥니다.
캐나다는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 휴가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가정폭력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10일의 보호되는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이 중 5일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행위로 지목된 직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캐나다의 원주민 혈통을 가진 직원은 낚시, 사냥, 전통 의식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원주민 관습 및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5일의 무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