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근무 관계는 직원의 중대한 의무 위반, 직원의 자발적 사직, 또는 고용계약에 규정된 관계 정리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사용자는 근무 관계 종료 전에 직원에게 적절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소 15달력일
- 근속 기간이 1~5년인 경우: 최소 30달력일
- 근속 기간이 5~10년인 경우: 최소 60달력일
-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소 90달력일
퇴직금
정리해고로 해고된 직원의 경우, 사용자는 직전 1개월 급여의 평균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직원이 정리해고되는 경우, 해고 시 계약 잔여 기간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 해고된 직원은 에스토니아 실업보험 기금(Estoni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이 지급하는 복리후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이 5~10년인 직원은 총급여 1개월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이 10년 초과인 직원은 총급여 2개월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나 고용계약 기간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계약 기간이 3개월인 경우 수습 기간은 6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 중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소 1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