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의 휴가 유형
직원은 28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휴가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 휴가가 연장되어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직원은 13일의 공휴일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은 임금의 2배를 지급받습니다.
에스토니아 노동법은 연간 최대 182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며, 그 지급률은 직원 평균 임금의 70%입니다. 질병 발생 후 4일째부터 8일째까지의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며, 9일째부터는 사회보장 기관에서 질병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한 직원은 14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최소 70일 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출산 급여는 사회보장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직원은 출생 직후의 자녀를 돌보거나 산후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 커플은 자녀가 다른 부모에 의해 입양된 경우 기준을 충족합니다. 유급 육아휴직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는 최대 43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음). 한 번에 한 부모만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10근무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아버지가 2개월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성은 총급여의 100%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그 상한은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의 3배입니다.
근로 학생은 일반 교육 또는 직업 교육을 위해 30일의 달력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휴가에 대해 20일의 급여가 보장됩니다.
- Adoption leave: 입양하는 부모는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가 보장됩니다. - Childcare leave: 자녀가 14세 미만인 직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매월 최대 6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부모 중 어느 한 부모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추가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