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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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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아일랜드의 부당해고법(Unfair Dismissals Act 1977)에 따르면, 고용주는 상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직원을 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 해고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고용계약의 조건을 준수하고 필요한 해고 예고 기간을 포함한 통지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연속 근속 1년을 초과한 직원은 일반적으로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됩니다.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의 역량, 능력 또는 자격;
  • 직원의 행동;
  • 감원;
  • 법률에 의해 해당 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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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에 대한 법정 해고 예고 기간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3주 이상 2년 미만 : 1주
  • 2년 이상 5년 미만 : 2주
  • 5년 이상 10년 미만 : 4주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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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아일랜드의 수습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일 수 있으며, 회사가 고용계약서에 수습 기간 연장을 명시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은 일반적인 관행은 아닙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수습 기간에 대한 법정 최소 기간은 없지만, 보통 3~6개월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