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휴가 유형
정규직 직원은 법에 따라 연간 기본 유급 휴가 4주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은 추가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 이전에는 최소 2주의 산전휴가를, 출생 후에는 최소 4주의 산후휴가를 받아야 하며, 총 유급 기간은 최대 26주입니다. 또한 출산휴가 종료 직후 추가로 16주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머니를 제외한 신규 부모는 자녀 출생 또는 입양 후 최초 6개월 이내에 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출생 또는 입양 후 최초 6개월 이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13주 초과 근속한 직원은 연간 최대 5일의 법정 유급 병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병가 첫날에는 근로 불능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2024년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은 9주로 연장되었습니다. 직원은 자녀의 출생 후 최초 2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양의 경우 자녀가 가정에 배치된 후 2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Parent’s Benefit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주당 €274를 지급받습니다. 고용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을 ‘보전’(top-up)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양휴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직원은 24주의 입양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의 입양과 단독으로 자녀를 입양하는 남성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추가로 16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전일제로 돌봄과 간병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떠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 13주에서 최대 104주까지 가능합니다. 돌봄 대상자는 전일 돌봄과 주의가 필요함을 의사(GP)가 확인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고용·사회보호부(DEASP) 담당관이 내립니다. 이 휴가는 무급이나, 직원이 사회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휴가: 2023년 개정된 아일랜드 고용법에 따라 직원은 연간 5일의 유급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휴가는 의료 지원, 상담, 전근 또는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고용주에게 통지하고 해당 휴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일 요율을 각 휴가일별로 지급해야 하며, 요율은 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