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정당한 사유(예: 부정행위, 과실, 사기 등)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고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청문회에서 노조 직원의 대리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
해고 결정 최소 28일 전에 직원에게 서면 해고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통지 대신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직원이 감원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만 법적으로 의무화되며, 근속 1년마다 15일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7일 전 통지 또는 통지 대신 지급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