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의 휴가 유형
유급 휴가
고용주와 함께 12개월을 근무한 직원은 매년 21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공휴일
케냐에는 연간 13개의 공휴일이 있으며, 공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이 해당 공휴일의 대체 휴일로 지정됩니다.
병가
고용주와의 근로 시작 후 2개월을 완료한 근로자는 연간 14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처음 7일은 통상 임금의 100%로, 나머지 7일은 통상 임금의 50%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여성 직원은 91일의 전액 유급 출산휴가(통상 임금의 100% 지급)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산모가 최소 1주일 전에 적절한 의학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아버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2주간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타 휴가
- 경조휴가: 케냐 노동법은 사망, 불행, 가족의 입원 등과 같은 경우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양: 입양 부모는 출산 부모에게 제공되는 규정과 동일한 의무 휴가 기간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결정이 확정되기 전 최소 14일 전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결정 확정 전 1개월의 전액 유급 입양 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