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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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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해고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채용 시 제공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있지 않은 해고된 직원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고 사유를 명시한 서면 진술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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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는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적절한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역할의 성격에 따라 뉴질랜드에서는 4주 해고 예고 기간이 공정하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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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은 고용 계약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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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고용주는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거나 개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급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직원에 대한 공정한 서면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