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휴가 유형
모든 직원은 고용 기간 12개월마다 4주간의 휴가(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뉴질랜드의 직원은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연속 근무하거나, 동일 고용주와 6개월 동안 주당 평균 10시간 또는 매주 1시간 이상 또는 매월 40시간 근무한 경우, 10일의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병가는 직원 본인, 배우자, 파트너, 부양 자녀 또는 그들의 돌봄에 의존하는 다른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요청해야 하며, 고용주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직원은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연속 근무하거나, 동일 고용주와 6개월 동안 주당 평균 10시간 또는 매주 1시간 이상 또는 매월 40시간 근무한 경우, 1일 이상의 상조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상조 휴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유급 상조 휴가 3일 - 기타 사망의 경우, 고용주가 직원이 상실을 경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 상조 휴가 1일 - 본인 또는 다른 사람(파트너, 전 파트너, 주 양육자)의 임신 종료(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상조 휴가 3일
직원은 기준을 충족하면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고용 기준에 따라). 출산뿐만 아니라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거나 영구적 주 양육을 맡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다음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주 양육자 휴가(출산휴가 포함), 배우자 휴가, 특수 휴가, 미숙아 휴가, 협의된 돌봄 휴가, 연장 휴가.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고용 기준: 직원이 출산 예정일 또는 파트너가 만 6세 미만 아동의 영구 주 양육자가 되는 날짜 직전 6개월 동안 주당 평균 최소 10시간 근무했을 것 - 12개월 고용 기준: 직원이 출산 예정일 또는 파트너가 만 6세 미만 아동의 영구 주 양육자가 되는 날짜 직전 12개월 동안 주당 평균 최소 10시간 근무했을 것.
여성 직원은 26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정부가 주당 세전 $754.87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어머니도 유급 휴가 3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 양육자 휴가는 출산 예정일 6주 전까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동일 고용주 아래 6개월 근무 후 1주 무급 휴가를, 동일 고용주 아래 12개월 근무 후 2주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출산 전후 21일 이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아버지도 유급 휴가 3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은 임신 관련 사유로 최대 10일의 무급 특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이 임신 36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추가로 최대 13주 또는 임신 36주가 끝날 때까지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주 양육자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휴가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요청을 검토하고 직원에게 회신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12개월 근무한 직원은 최대 52주의 무급 연장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장 휴가의 권리는 이미 사용한 주 양육자 휴가(현재 최대 22주)를 포함합니다. 연장 휴가는 파트너와 합산하여 총 최대 52주까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휴가: 직원은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연속 근무했거나, 동일 고용주와 6개월 동안 주당 평균 10시간 또는 매주 1시간 이상 또는 매월 40시간 근무한 경우 10일의 유급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휴가 사용 가능 여부는 폭력이 발생한 시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가정폭력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휴가: 고용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의 일환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휴가는 병가의 형태이거나 다른 협의된 휴가 형태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거나 직원에게 의료 도움을 권할 수 있지만, 직원은 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급 휴가(LWOP): 직원이 보상 없이 휴가를 요청할 때 무급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의 일반적 사유는 휴가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병가나 연차 유급 휴가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유로는 안식년이나 유사한 학습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방군 자원봉사자 휴가: 고용주는 자발적 훈련이나 봉사 및 실전 복무를 위한 국방군 근로자에 대해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휴가에 대해 유급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복무 기간 동안 직원의 직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 총선 투표 휴가: 귀하가 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자격이 있거나 근무 전에 투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총선(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배심원 복무 휴가: 법무부에서 소환된 경우, 고용주는 배심원 복무를 위해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직위를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