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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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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폴란드에서는 직원 해고 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측이 후임자를 찾고 채용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에는 근로계약 위반이나 직원의 업무 성과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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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기간제 또는 무기 계약직을 포함한 직원은 해고 예고 기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3년 초과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3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보다 짧은 경우 해고 예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입니다.

폴란드의 고용주는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해고 예고 기간은 계약 조건에 따라 3일~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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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폴란드에서는 퇴직금은 항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해고를 시작할 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8년 초과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 퇴직금은 급여 3개월분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2년~8년 근무한 직원의 경우 퇴직금은 급여 2개월분입니다. 회사에서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 퇴직금은 급여 1개월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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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폴란드에서 수습 기간의 최대 기간은 3개월입니다. 폴란드 기업은 정식 수습 계약으로 고용 관계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보통 3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해당 계약 종료 시 고용주는 관계를 종료하거나 직원에게 새로운 기간제 계약직 또는 무기 계약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