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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휴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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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가

폴란드의 직원은 근로 기간 처음 10년 동안 연간 2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0년 이후에는 그 수가 26일로 증가합니다. 폴란드는 교육 기간을 총 근로 기간에 포함합니다. 이 휴가 외에도 폴란드의 모든 직원은 13일의 공휴일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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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휴가

폴란드는 신임 산모에게 최대 52주까지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첫 부분은 최대 20주이며 예정일 6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산모는 출산 후 최소 14주가 경과하기 전에는 복귀할 수 없습니다. 첫 20주 이후에 직원은 추가 6주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첫 26주를 초과하여 직원은 추가 26주를 육아휴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휴직은 어느 부모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산모는 최소 8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망 시 자녀의 연령이 8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최소 7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산모는 첫 20주 동안 전년도 평균 급여의 80% 또는 10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한 산모는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기간에도 80%의 급여를 계속 받습니다. 100%를 선택한 산모는 육아휴직 초기 6주 동안 전년도 평균 급여의 100%를 받고,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60%를 받습니다. 이 휴가의 급여는 고용주가 아닌 사회보장제도에서 지급됩니다.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 등)를 출산한 산모는 동일 임신으로 출산된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휴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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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폴란드에서는 아버지가 배우자 출산휴가로 2주간의 유급 휴가를 100%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급 한도는 없습니다. 폴란드 법은 LGBTQ+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동성 커플의 입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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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본적인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외에, 부모는 최대 32주까지의 육아휴직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자녀(또는 자녀들)의 출생 후 3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앞서 출산휴가에서 선택한 급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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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50세 미만 직원은 달력 연도 기준 최대 33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병가가 33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회보장기구(ZUS)가 지급합니다. 50세 이상 직원은 달력 연도 기준 최대 14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ZUS가 초과분을 지급합니다. 병가는 일반적으로 수당 기준의 80%로 지급되며, 임신 중 발생한 질병이거나 업무상 재해 또는 통근 중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기준의 100%가 지급됩니다. 업무상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급여는 ZUS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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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가

- 아동 돌봄 휴가: 직원은 14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2일 또는 16시간(근무시간 기준)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혼 휴가: 본인 결혼 시 2일의 휴가, 자녀의 결혼 참석 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 손주 출산 휴가: 직원은 손주의 출생 시 2일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조 휴가: 배우자·자녀·부모의 사망 시 2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형제·자매 또는 인척의 사망 시에는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