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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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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스페인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사유여야 합니다:

  • 징계 사유로 인한 통지 없는 해고(예: 절도 또는 기타 중대한 위법행위);
  • 업무 조직 및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상적 해고(통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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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의 해고 예고 기간은 해고 사유와 근로계약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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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수습 기간 설정은 스페인 노동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단체협약(CBA)은 직원과 합의할 수 있는 최대 수습 기간을 포함합니다. 동일한 직무 범주에 대해서는 경험, 교육, 언어 능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별로 서로 다른 수습 기간을 합의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CBA)에 정한 수습 기간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