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스페인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사유여야 합니다:
- 징계 사유로 인한 통지 없는 해고(예: 절도 또는 기타 중대한 위법행위);
- 업무 조직 및 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상적 해고(통지 있음).
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의 해고 예고 기간은 해고 사유와 근로계약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 설정은 스페인 노동법상 의무가 아닙니다. 적용되는 단체협약(CBA)은 직원과 합의할 수 있는 최대 수습 기간을 포함합니다. 동일한 직무 범주에 대해서는 경험, 교육, 언어 능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별로 서로 다른 수습 기간을 합의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CBA)에 정한 수습 기간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