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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의 휴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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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가

정규직 직원은 법적으로 연 23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로 정규직 직원은 연 14일의 공휴일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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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스페인 직원의 출산휴가는 부모당 19주이며, 급여는 사회보장이 전액 지급합니다. 첫 6주는 의무 기간으로 출생 또는 입양 직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이후 11주는 자녀 첫 1년 동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주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부모가 가족 시간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는 또한 2024/08/02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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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스페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생, 입양 또는 위탁 양육 이후 고용되어 있고 사회보장에 등록된 부모에게 최대 16주까지 유급으로 제공되며, 연령에 따른 특정 기여 요건이 적용됩니다. 휴가에는 출생 직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6주가 포함되며, 나머지 10주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태아, 장애 또는 신생아의 장기 입원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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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휴가

부모는 육아휴직 후 추가로 수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유 휴가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루 동안 1시간의 휴가를 사용하며, 자녀가 9개월이 될 때까지 적용됩니다(근무 시작 시 30분과 근무 종료 시 30분을 사용하는 방식 또는 연속 1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 후 연속된 자연일 15일을 사용하는 방식. 수유 휴가는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며, 직원은 사회보장으로부터 아무런 급여도 받지 않으며 회사가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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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가

- 입양: 자녀를 입양하거나 위탁아동을 맡은 경우, 직원은 출산 및 배우자 출산휴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양쪽 부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긴급 및 단기 결근 휴가: 직원이 즉각적으로 시간을 내어야 하는 예기치 못한 개인적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예로는 병든 가족의 돌봄 준비 또는 가족의 사망 시 조치 등이 있으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4일을 허용합니다. - 공적 직무를 위한 근무 시간 면제: 지방의원, 학교 운영위원, 노조원 등 특정 공적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장기 돌봄 휴가: 직원의 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가 중대한(즉,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직원은 장기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급 휴가: 직원은 고용주와 협의하여 전일 또는 부분 시간제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 휴가는 고용주의 재량으로 부여되지만, 항상 개별 또는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무급 휴가 기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