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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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휴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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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가

스웨덴의 직원은 연간 2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간제 직원과 정규직 직원은 연차 유급 휴가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직원은 휴가를 최대 5년까지 이월할 수 있으나, 고용주는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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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는 평소 급여의 80%를 지급받는 480일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다태 출산의 경우 부모는 추가로 180일의 휴직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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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스웨덴의 고용주는 병가 첫 14일 동안 직원에게 평소 급여의 80%를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직원이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장기 질병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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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휴가

스웨덴의 직원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사망 후 상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고용 계약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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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추가 휴가 유형

스웨덴의 직원은 고용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유급 또는 보호 대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병간호 - 가족돌봄휴가 - 교육휴가 - 창업휴직 - 위로 휴가 - 군복무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