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휴가 유형
법정 휴가
스웨덴의 직원은 연간 2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간제 직원과 정규직 직원은 연차 유급 휴가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직원은 휴가를 최대 5년까지 이월할 수 있으나, 고용주는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는 평소 급여의 80%를 지급받는 480일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다태 출산의 경우 부모는 추가로 180일의 휴직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병가
스웨덴의 고용주는 병가 첫 14일 동안 직원에게 평소 급여의 80%를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직원이 스웨덴 사회보험청에 장기 질병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조 휴가
스웨덴의 직원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사망 후 상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수는 고용 계약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웨덴의 추가 휴가 유형
스웨덴의 직원은 고용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유급 또는 보호 대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병간호 - 가족돌봄휴가 - 교육휴가 - 창업휴직 - 위로 휴가 - 군복무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