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의 해고
해고 절차
형식적으로는 스위스가 임의 해고(at-will employment)를 인정하여 고용주나 직원이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해고에 대해 더 신중하며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위스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해고 절차에 관한 정확한 문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스위스는 형식상 임의 해고 제도를 적용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해고 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연공서열, 근속연수 및 업종에 따라 1~3개월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해고 예고 기간은 최소 1개월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스위스에서는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직원이 50세 이상이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20년 초과 근속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수습 기간
스위스의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1~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