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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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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형식적으로는 스위스가 임의 해고(at-will employment)를 인정하여 고용주나 직원이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은 해고에 대해 더 신중하며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위스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해고 절차에 관한 정확한 문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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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스위스는 형식상 임의 해고 제도를 적용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해고 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 예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연공서열, 근속연수 및 업종에 따라 1~3개월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해고 예고 기간은 최소 1개월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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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스위스에서는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직원이 50세 이상이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20년 초과 근속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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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스위스의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1~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