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직원 해고
해고 절차
고용주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잠재적 정당한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직원이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또는 자격;
- 직원의 품행;
- 직원의 감원(중복 인력 발생);
- 직원이 법적 의무나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
해고 예고 기간
해고 예고 기간은 직원의 연속 근속 기간과 누가 예고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주가 예고를 하는 경우:
Employment Rights Act 1996에 따라, 고용주는 최소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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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최소 1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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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마다 1주를 추가(최대 12주)
이는 법적 최소 요구사항이며, 더 긴 계약상의 예고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직원이 예고를 하는 경우:
직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예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무 1개월 후 최소 1주의 예고가 요구되며, 더 긴 계약상의 기간이 우선합니다.
모든 경우에 예고 기간은 Employment Rights Act 1996, Section 86에 규정된 법정 최소 기간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에 대한 최소·최대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직원이 내부에서 직무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