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 10 min
캐나다의 주와 영토마다 고용법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법정 복리후생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일관적입니다. 퀘벡은 특정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캐나다 전역에서 준수하는 표준 복리후생 패키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고용 가이드에서는 캐나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및 규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원격 근무자에게 어떤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는 일정한 복리후생이 보장됩니다. 캐나다에서는 고용주가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수습 기간을 허용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근로자보다 더 많은 권리와 보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임의 채용이라는 개념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습 기간은 고용주가 직원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시험 기간이지만, 수습 기간이 지나면 고용주는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직원은 거주하는 주 또는 영토에 따라 유급 휴가가 다르게 보장됩니다.
캐나다 연방법은 고용한 지 1년 이상 된 직원에게 연간 최소 2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채용한 지 5년이 지나면 최소 3주로 늘어납니다. 10년이 지나면 최소 4주가 되며 이것이 최장 기간입니다.
캐나다 주에서는 휴가 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최저 비율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퀘벡 주법에 따라 3년 이상 연속 근무한 직원은 연봉의 6%에 해당하는 3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캐나다 고용주는 직원이 최소한만 받는다면 무제한 유급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캐나다 연금 플랜이라는 법정 연금 플랜에 공동으로 기여합니다. 퀘벡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퀘벡 연금 플랜에 기여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고용주와 직원이 모두 직원 임금의 5.25%를 CPP에 납부하므로 양측의 총 기여금은 직원 총 임금의 10.5%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여금은 CAD $3,500~58,700에 해당하는 입금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58,700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CPP에 최대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직원을 대신하여 더 많은 금액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양측은 임금의 최대 5.25%를 부담해야 합니다.
QPP는 동일한 규칙을 따르지만 요금은 다릅니다. 2020년 기준 퀘벡주 직원과 고용주는 모두 직원 임금의 5.4%를 부담하며, 양측의 총 기여금은 10.8%에 달합니다.
CPP와 QPP는 모두 60세 이상의 적격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불입 금액이 없기 때문에 기간과 상관없이 플랜에 불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캐나다의 최저 임금은 주마다 다릅니다. 2020년 서스캐처원주의 최저 임금은 CAD $11.45로 캐나다에서 가장 낮습니다. 캐나다의 현재 최저 임금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요율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주가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당 48시간으로 제한을 늘린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을 통상 임금의 150%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에 따라 200%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고용주는 최저 임금 미적용 임금을 받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의사, 변호사, 관리자와 같은 특정 직종을 의무 초과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지역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캐나다의 근로자는 한 회사에 6개월간 근속한 후 새로운 근무 시간을 요청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있지만, 유연한 근무 시간이 일과 삶의 균형에 도움이 되고 변경으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직원은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직원은 유급 휴가 외에도 3개월 연속 같은 직책에서 근무한 경우 개인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휴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처음 3일 동안만 지불하면 됩니다.
개인 휴가를 통해 직원은 질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 등 중요한 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개인 휴가를 전부 사용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가족 및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추가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법에 따라 가정 폭력으로 인해 휴가를 낸 직원은 10일의 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 중 5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가해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가정폭력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직원은 질병, 부상, 장기 기증, 조직 기증 또는 입원을 포함한 진료 예약과 관련된 의료 문제에 대해 최대 17주까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이상 지속되는 질병의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을 입증하는 의료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병가 후 복귀한 직원이 이전 직책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직책으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두 가지 형태의 보호 무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휴가는 2주간이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자가격리가 필요한 직원과 바이러스에 걸렸지만 경미한 증상만 겪는 직원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보호 휴가는 추가 돌봄이 필요한 자녀, 노인 친척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지만 일반적인 돌봄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직원을 위해 제공되며 최대 26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의 휴가 모두 2021년 9월 2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직원은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망 위험이 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52주 기간 내에 최대 28주의 보호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의료진이 진단서에 진단을 기록하거나 중환자를 처음 진찰할 때 시작하거나, 가족이 질병에 걸린 주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질병이 끝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52주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됩니다.
간병 휴가와 마찬가지로, 자녀 또는 가족이 중병을 앓고 있는 직원은 질병이 있는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휴가는 질병이 있는 자녀를 보육하는 직원의 경우 37주, 질병이 있는 성인을 돌보는 직원의 경우 17주까지 연장됩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중대 질병에 걸린 경우, 직원은 질병에 걸린 각 자녀에 대해 37주간의 휴가 기간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은 실종 아동의 부모에게 52주간의 무급 보호 휴가를 제공합니다. 자녀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망일로부터 시작하여 휴가 기간이 104주로 늘어납니다. 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부모, 양부모, 후견인, 입양 단계 사이의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 등입니다.
직원이 실종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자녀가 자신의 실종과 관련된 범죄의 당사자로 의심되는 경우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의 직원은 배심원 의무 또는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의 당사자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직원은 특정 공휴일에 대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공휴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과거에는 고용주가 고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에게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출근 첫날부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출산하는 모든 직원에게 최소 15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더 많은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5주가 최소입니다.
캐나다의 부모는 성별과 관계없이 최소 27주의 공동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육아휴직을 35주로 늘리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연속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세금과 사회 공헌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주당 CAD $547 또는 통상 소득의 55% 중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퀘벡의 경우 주당 $900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주는 원하는 경우 휴직 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직원은 현재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본인 또는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않은 자녀에게 건강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현재 직무의 변경 또는 새로운 직무로의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배정 요청에는 요청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진의 문서화된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직원이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업무와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은 고용주가 재배치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해당 직무에 계속 고용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무급 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원주민 직원은 원주민 풍습에 참여하고 원주민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간 5일의 법정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민 출신 직원은 사냥, 낚시, 전통 의식 또는 원주민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타 목적을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휴가는 유급 휴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직계 가족이 사망하면 연방법에 따라 직원에게 최소 5일의 사별 휴가가 제공됩니다. 개인 휴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원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하는 회사는 3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러한 최소 기준은 직원이 고용되고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후에 적용됩니다.
캐나다는 모든 주민에게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캐나다의 고용주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의료 보험은 미국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며, 민간 보험에 가입한 캐나다인은 더 다양한 의료 시설과 잠재적인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과 및 치과 보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영구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 가능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장기 장애 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다른 형태의 건강 보험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호와는 별개입니다.
미국의 HSA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직원들은 의료비 지출 계좌(HCSA)를 통해 세금이 면제된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추가 특전으로 직원에게 HCSA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PP와 QPP가 모든 캐나다 직원에게 적용되지만, 캐나다의 일부 고용주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추가적인 퇴직 저축 수단을 제공합니다. 캐나다에서 고용주가 후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퇴직금은 등록 퇴직 저축 플랜인 RRSP입니다. 이 플랜은 미국의 고용주 매칭 부담금 계좌와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2020년 RRSP 불입 한도는 CAD $27,230입니다. 2021년에는 한도가 CAD $27,830으로 증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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