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9 min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2020년 10월 14일
Preston Wickers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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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직원에게 어떤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할까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고용주에게 특정 법정 복리후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단순히 기준이 되는 복리후생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에 대한 Remote의 가이드는 노동법, 급여, 복리후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복리후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복리후생 혜택을 받는 대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든 정규직 직원은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 40~45시간 근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기 전에 수습 기간을 사용하여 직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 중에도 직원들은 법정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과 정식 고용의 유일한 차이점은 수습 중인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더 쉽게 해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제 계약자에게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계약자를 잘못 분류하거나 기간제 계약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정 및 일반 직원 복리후생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과 근무 수당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은 하루에 3시간, 주당 최대 10시간까지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 초과 근무 제한을 주당 15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지만 1년 중 2개월 동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통상 임금의 1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일요일 근무에 대해 항상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최소 150%,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최소 200%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직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추가 유급 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추가 급여 대신 유급 휴가를 받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대신 유급 휴가를 수락하는 직원은 급여를 받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유급 휴가 시간을 적립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50%,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 근로자의 경우 200%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급 휴가

유급 휴가는 남아공의 법정 요건으로, 고용주는 국가법을 준수하기 위해 직원에게 최소한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은 모든 공휴일 유급 휴가를 포함해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이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월요일에 인정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매년 12개의 공휴일을 인정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은 사용하지 않은 모든 유급 휴가에 대한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직원들이 막대한 유급 휴가 뱅크를 무한정 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의 만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mote의 법무 팀은 귀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유급 휴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족 책임 휴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고용주가 가족 책임 휴가라는 일종의 유급 휴가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같은 회사에서 주당 평균 4일 동안 4개월 연속 근무한 경우 가족 책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가족 책임 휴가의 사용 사례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자녀 출산 후 질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거나 직계 가족의 사망을 애도하는 경우에만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별 시 가족 책임 휴가를 쓸 수 있는 직계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또는 법적 파트너

  • 부모

  • 양부모

  • 손주

  • 조부모

  • 형제자매

직원들은 연간 3일의 가족 책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책임 휴가는 매년 직원 고용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초기화됩니다. 직원은 가족 책임 휴가를 적립하거나 이월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추가 휴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3일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병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병가는 유급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은 3년의 갱신 기간을 기준으로 직원에게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은 채용 후 첫 6개월 동안 26일 근무할 때마다 1일의 질병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6개월이 지나면 직원은 즉시 최소 30일의 유급병가를 포함한 병가 뱅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은 병가 뱅크에 36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뱅크는 채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초기화됩니다. 직원은 병가를 적립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3년ㅇ의 기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첫 6개월 동안 사용한 휴가는 전체 뱅크에서 차감됩니다. 직원이 뱅크에 있는 유급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3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사용한 휴가에 대한 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주는 이틀 연속 병가를 낸 직원에게 의료인의 서류를 통해 질병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과 월요일은 이 규칙에 따라 연속된 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출산 휴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직원은 최소 4개월의 무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출산 휴가 중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UIF 정부 프로그램은 최대 121일 동안 직원 급여의 60%를 지급합니다.

출산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직원은 출산 예정일 한 달 전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직원은 출산 후 6주 이전에 특별 의료 허가를 받아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과거에는 출산한 사람의 파트너가 정부에서 보호하는 육아휴직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고용주는 자녀 출산 후 파트너에게 최소 10일의 무급 육아휴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는 UIF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1년에 한 번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료 보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내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의료 보험은 민간 보험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고용주는 더 나은 보장을 약속하며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용주는 의료 보험에 대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먼저, 복리후생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모든 직원에게 단체 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규모 고용주가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회사에서는 고용주가 대신 수당을 지급하고 직원이 직접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료 보험 보장은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의 인재들은 일반적으로 추가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고용주만 고려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13번째 달 보너스

많은 국가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들도 보통 연말에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흔히 13번째 달 보너스라고 불리는 이 보너스는 12월에 지급되며, 각 직원의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합니다. 보너스는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13번째 달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선택한 경우 직원 원천징수를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 및 연금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많은 고용주는 직원에게 일종의 연금 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를 제공합니다. 특정 업종의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부터 확정기여형 프로그램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60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개인과 영구 장애를 앓고 있는 개인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공공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운영되며 직원과 고용주의 기금별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주의 법정 사회 기여금

남아프리카의 실업 보험 기금(UIF)

고용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UIF에 등록하고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새롭게 부모가 된 사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UIF에 기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원이 급여의 1%, 고용주가 1%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기부금은 매월 UIF에 전달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술 개발 부과금(SDL)

SDL은 고용주가 급여에 지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체 전용 세금입니다. SDL의 기금은 근로자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UIF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SDL 기여금에도 총 급여의 1%를 기여하지만, 직원은 자신의 급여를 기금에 기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직업상 상해 및 질병(COIDA)에 대한 보상

COIDA는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감염된 근로자를 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COIDA의 지원금은 과실 책임을 따지지 않고 지급되므로 부상 발생 경위와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업종과 회사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Remote는 기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COIDA 의무 부담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mote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직원에게 더 나은 복리후생 제공

Remote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팀에게 최고의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 지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든 수십 명이든, Remote는 회사가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복리후생 패키지를 제공하여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글로벌 채용 및 고용인 대리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지금 바로 sales@remote.com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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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의 글로벌 HR 전문가가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지 실정에 맞고 전 세계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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