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해고 절차
해고 절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용주는 자유 재량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Act)에 따라 직원은 '공정하게 해고될 권리'를 가집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위로 인한 예고 없는 해고(예: 절도 또는 기타 중대한 비위의 경우);
- 업무 능력 부족에 따른 해고(보통 성과 기준 충족 기회 부여 후);
- 직원과 고용주가 합의한 합의서에 따른 해고.
해고 예고 기간
법정 해고 예고 기간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6개월 이하: 1주
- 6개월 초과~1년 미만: 2주
- 1년 이상: 4주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허용되며, 직원이 직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3~6개월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