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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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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고용주는 자유 재량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Act)에 따라 직원은 '공정하게 해고될 권리'를 가집니다.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위로 인한 예고 없는 해고(예: 절도 또는 기타 중대한 비위의 경우);
  • 업무 능력 부족에 따른 해고(보통 성과 기준 충족 기회 부여 후);
  • 직원과 고용주가 합의한 합의서에 따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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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법정 해고 예고 기간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6개월 이하: 1주
  • 6개월 초과~1년 미만: 2주
  • 1년 이상: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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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허용되며, 직원이 직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3~6개월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