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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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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직원은 정당한 사유 또는 허가된 사유에 따라 해고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행위, 고의적 불복종, 업무의 중대하고 상습적인 태만, 사기, 신뢰의 고의적 위반, 범죄 행위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사유가 포함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직원은 심리에서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 후 고용주는 해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휴가 중인 직원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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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는 대부분의 허가된 사유에 대해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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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에는 퇴직금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허가된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1개월분 급여 또는 근속연수 1년당 0.5개월분 급여 중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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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필리핀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의 수습 기간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