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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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관리, 급여 지급과 채용을 모두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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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급여 서비스

필리핀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제조업 및 농업이 주요 산업인 성장 경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노동법 및 세금 규정으로 인해 필리핀에서의 고용주는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고용 계약 및 세무 의무 등 현지 급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원활한 급여 운영과 규제 준수를 위해 필수입니다.

필리핀의 급여 내역

필리핀의 고용주는 임금, 세금 및 사회 기여금에 관한 국가 급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 최저임금: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메트로 마닐라에서 최고액은 일당 PHP 610입니다.
  • 급여 지급 주기: 급여는 일반적으로 격주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표준 근로시간: 필리핀의 주당 근무시간은 48시간이며, 보통 6일에 걸쳐 분배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25%로 계산되고 공휴일 근무는 130%로 계산됩니다.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 개인소득세: 필리핀은 소득 수준에 따라 0%에서 35%까지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개인소득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 사업주 부담금:
    • 사회보장 기여금(SSS): 총급여의 8.5%.
    • 필리핀 건강보험 공단(PhilHealth): 총급여의 4%.
    • 주택개발상호기금(Pag-IBIG): 총급여의 2%.
  • 직원 부담금:
    • 사회보장 기여금(SSS): 총급여의 4.5%.
    • 필리핀 건강보험 공단(PhilHealth): 총급여의 4%.
    • 주택개발상호기금(Pag-IBIG): 총급여의 1%.
  • 법인세: 필리핀의 법인세율은 25%입니다.
  • 세무 신고: 고용주는 급여 관련 세금과 기여금을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급여 규제 준수

  •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급여, 근로시간, 직무 책임 등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공제: 고용주는 사회보장 기여금, 건강보험 및 원천징수세에 대한 정확한 공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필리핀의 노동법 및 세법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Remote로 급여 운영하기

필리핀에서 급여 관리를 하려면 세법, 고용법 및 사회보장 요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세율, 임금 관련 법규 및 신고 기한을 숙지하여 원활한 급여 처리와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Remote의 급여 관리로 사무실의 팀부터 해외의 팀까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emote로 글로벌 급여 업무가 얼마나 쉬운지 확인하려면, 데모를 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