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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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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이스라엘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주는 해고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첨부하여 직원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청해야 하며, 직원은 청문회에서 응답할 시간을 부여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입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청문회에서 직원이 진술한 모든 내용을 고려하고 해고의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 기업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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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첫 6개월 동안은 근무 1개월당 해고 예고 기간 1일이 누적됩니다. 이미 누적된 6일에 더해, 6개월째부터 첫 해가 끝날 때까지는 근무 1개월당 해고 예고 기간 2.5일이 추가로 누적됩니다. 첫 해가 지난 후에는 해고를 위해 30일의 예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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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스라엘에서 해고된 직원은 근속 연수 1년마다 월급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사용하는 월급은 최근 12개월간의 평균 급여입니다. 일부 고용주는 직원의 월 보수에 8.33%의 퇴직금 적립분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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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이스라엘에서는 수습 기간이 비공식적으로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몇 달 지속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 직원은 모든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정규 직원과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고용주는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을 정규 근속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