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의 해고 절차
해고 절차
우크라이나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고될 수 있으며, 그 사유에는 구조조정(감원), 부정직 또는 사기, 직무 수행 불능 등이 포함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 장애가 있는 자녀의 어머니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부터 보호되며, 다만 회사의 청산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해고 예고 기간
해고 예고 기간은 쌍방의 합의 내용과 해고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기준으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2개월: 조직상의 사유(예: 파산, 청산 등)
- 3일: 수습 기간 중 업무 수행 미흡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쌍방이 직원과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직원과 회사는 다음의 서면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이는 최소 기준이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이 4년 이하인 직원: 최소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
- 근속 기간이 5~11년인 직원: 완료된 각 근속 연도당 최소 1주일의 해고 예고 기간
- 근속 기간이 12년 초과인 직원: 최소 3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
퇴직금
사용자의 위반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직원은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직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6개월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 외에, 직원이 인력감축 대상이거나 요구된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은 1개월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육체노동자의 경우 최대 1개월, 기타 직원의 경우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