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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의 해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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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우크라이나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고될 수 있으며, 그 사유에는 구조조정(감원), 부정직 또는 사기, 직무 수행 불능 등이 포함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 장애가 있는 자녀의 어머니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부터 보호되며, 다만 회사의 청산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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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해고 예고 기간은 쌍방의 합의 내용과 해고를 둘러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기준으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2개월: 조직상의 사유(예: 파산, 청산 등)
  • 3일: 수습 기간 중 업무 수행 미흡

기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쌍방이 직원과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직원과 회사는 다음의 서면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이는 최소 기준이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속 기간이 4년 이하인 직원: 최소 1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
  • 근속 기간이 5~11년인 직원: 완료된 각 근속 연도당 최소 1주일의 해고 예고 기간
  • 근속 기간이 12년 초과인 직원: 최소 3개월의 해고 예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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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용자의 위반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직원은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직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6개월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 외에, 직원이 인력감축 대상이거나 요구된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은 1개월분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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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육체노동자의 경우 최대 1개월, 기타 직원의 경우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