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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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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브라질 노동법은 어느 당사자든 고용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지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직원의 급여는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예고 없이 사직하는 경우,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비위 행위로 인한 해고의 경우, 급여는 마지막 근무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원에게는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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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직원은 고용을 종료하려면 고용주에게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해고를 결정하는 경우, 법정 해고 예고 기간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첫 1년 동안은 해고 예고 기간이 30일입니다.
  • 첫 해 이후 매 1년마다 해고 예고 기간이 3일씩 증가하며, 최대 9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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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브라질에서는 퇴직금은 해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경우에 퇴직금이 의무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연수 1년당 1개월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브라질의 고용주는 각 직원 급여의 8%를 정부 운영 퇴직금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경우, 고용주는 기금 잔액의 40%를 해고 벌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과 고용주가 상호 합의로 이별하는 경우, 고용주는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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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브라질에서 허용되는 최대 수습 기간은 90일(45일의 두 기간)입니다. 초기 수습 기간이 45일인 경우 갱신할 수 있으나 추가로 45일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