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의 급여 서비스
싱가포르는 금융, 기술, 제조업을 핵심 산업으로 하는 고도로 발달한 경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정한 노동법과 세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싱가포르의 고용주는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고용 계약, 세무 의무 등 현지 급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활한 급여 운영과 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급여 내역
싱가포르의 고용주는 임금, 세금 및 사회 기여금 관련 국가 급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 최저임금: 싱가포르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으며, 임금은 시장 상황과 업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급여 지급 주기: 급여는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표준 근로시간: 싱가포르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이며, 보통 5일로 편성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근로자는 초과 근무에 대해 추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과 시간은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되고 공휴일 근무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 개인 소득세: 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에 따라 0%~22%의 누진 소득세 체계를 적용합니다.
- 사업주 부담금:
- Central Provident Fund (CPF): 총급여의 17%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 직원의 경우).
- 직원 부담금:
- Central Provident Fund (CPF): 총급여의 20% (싱가포르 시민 및 영주권자 직원의 경우).
- 법인세: 싱가포르의 법인 소득세율은 17%입니다.
- 세무 신고: 고용주는 급여 관련 세금 및 기여금을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와 CPF Board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급여 규제 준수
-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급여, 근로시간, 직무 책임 등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공제: 고용주는 CPF 기여금 및 원천징수에 대해 정확한 공제와 계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싱가포르의 노동법 및 세법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Remote로 급여 운영하기
싱가포르에서 급여 관리를 하려면 세법, 고용법 및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요구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세율, 임금 관련 법규 및 신고 기한을 숙지하여 원활한 급여 처리와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Remote의 급여 관리로 사무실의 팀부터 해외의 팀까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emote로 글로벌 급여 업무가 얼마나 쉬운지 확인하려면, 데모를 예약하세요.